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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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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청주공고 등록일 24.01.09 조회수 143
첨부파일

현 행

개 정 안

4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11(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인정기간) 대학전형 수시모집 입학 확정이후 기간 및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참고: 본교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7일의 범위를 인정

4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11(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인정기간)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국외 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휴일, 공휴일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은 국내·외 합산하여 30일 이내

횟수는 제한 없고 방학기간은 제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생들의 교육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칙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111일까지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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