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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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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학부모 청렴 안내
작성자 청주공고 등록일 23.09.26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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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학부모 청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맑고 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다가오는 큰 명절 추석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학부모님께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와 인정, 예의와 정성으로 행하는 것이 또 다른 이에게는 향응, 뇌물, 부당 청탁, 부정, 혼탁한 교육 현장의 비리로 여겨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학부모,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청렴문화를 조성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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