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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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보경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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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학교 마스크 적용지침도 변경되었습니다.
착용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 참고해 주세요.
자가진단앱, 발열체크 등의 방역지침은 새학기 전, 교육부에서 추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추가 안내 전까지 마스크 착용 외의 사항들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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