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재안내(22.3.14.부터 적용,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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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보경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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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으로 안내드립니다. 3/14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사실 인정은 3/14부터 4/13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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