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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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공고 | 등록일 | 21.12.07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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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1.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2.지원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3.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4.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용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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