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학생 보호장구 착용 안내 외 2부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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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상모 | 등록일 | 17.05.17 | 조회수 | 6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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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과 같이 3부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통신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전거 통학학생 보호장구 착용 안내 5월 1일부터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은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통학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생의 가정에서는 필히 확인하여 보시고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 등하교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안내 통학차량의 불법 운행에 따른 피해 사항 및 합법/불법 차량 확인 방법 등이 주내용으로 통학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합법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바퀴달린 신발 및 놀이기구(인라인) 이용수칙 안내 요즘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바퀴달린 신발 착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퀴달린 신발외에 인라인 등의 이용수칙을 안내하오니 자녀들과 함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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