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관련 청원경찰서장 서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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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상모 | 등록일 | 16.11.11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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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에 관한 서한문을 발송하오니 가정에서 자녀들과 확인하여 보시고 지도를 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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