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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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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전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청주공고 등록일 25.01.13 조회수 107
첨부파일

청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 - 01

2025학년도 2학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전담인력 채용 공고

교육부.고용노동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주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전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3

청주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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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인원

세부 업무

근무예정기관

도제전담관

(전일제)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수행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

도제 참여기업체 발굴 및 훈련 수요조사

도제교육 홍보 및 훈련 자문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관련 업무

학생관리(진로 및 취업상담)

HRD-Net 행정업무 담당

학생 면담일지 및 학습일지(HRD-Net) 작성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도제학교 관련 업무 지원

청주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 응시 자격: 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제한: 없음

. 학력제한: 없음

. 1: 서류전형

. 2: 면접

. 전형 방법

1) 평가위원 위촉 후 서류심사 및 지원자 개별 면접심사 실시

2) 1차 서류전형 평가 최상위 고득점자 3배수 선발

3) 1차 서류심사 및 최종 선발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연락

4) 최종 고득점자의 1, 2차 전형 최종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선발하지 않고 선발 계획 재공고후 재선발

5) 최종합격자가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 의한 결격 사유 발생시 합격이 취소되며 차 순위자로 선발

. 원서접수기간: 2025. 1. 13.() 09:00 ~ 2025. 1. 17.() 13:00

. 서류제출: 본교 행정실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openess@korea.kr)

접수기간 외 도착분 무효

. 서류심사발표: 2025. 1. 17.() 16:00 이후 개별 통보

. 면접일시: 2025. 1. 20.() 10:00(청주공업고등학교 융합관 3층 프로젝트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 21.() 10: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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