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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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공고 | 등록일 | 20.06.15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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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급여의 종류 및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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