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리입금 대처 방법 안내
작성자 송재우 등록일 20.06.05 조회수 236
첨부파일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이 빈번하게 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 게임아이템 구입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

해 대리입금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현행법상 최고이자는 460원 상당(24% 이하)이나, 대리입금을 이용하여 10

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이자로 3만원 이상 요구(1,500% 이상)하는 사례, 또한 학생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

자의 폭행협박과 채무담보를 위해 건네준 학생가족의 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

. 생들이 SNS를 이용 또는 친구 사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공익신고자 보호법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제도 운영

 

이전글 <온라인 에세이&톡 클래스 5기 운영 안내>
다음글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