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리입금 대처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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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재우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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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이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 게임아이템 구입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 해 대리입금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현행법상 최고이자는 460원 상당(年24% 이하)이나, 대리입금을 이용하여 10 만원을 1주일 빌렸을 경우 이자로 3만원 이상 요구(年1,500% 이상)하는 사례, 또한 학생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 권자의 폭행・협박과 채무담보를 위해 건네준 학생・가족의 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 다. 학생들이 SNS를 이용 또는 친구 사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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