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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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재우 | 등록일 | 20.04.20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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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련된 예방 자료를 안내합니다,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1) 신체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위 ○ 때리기, 꼬집기, 조르기, 할퀴기 등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행위 ○ 흉기, 뾰족한 물건 생활물품 등 도구로 가해하는 행위 ○ 흔들기, 벽에 밀치기, 몸 묶기, 물에 빠트리기 등 힘을 이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불, 화학물질, 약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해하는 행위
(2) 정서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언어폭력, 형제나 친구 비교, 차별, 편애하는 말이나 행동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옷을 벗겨서 내쫒는 행위 ○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3) 성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 아동에게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4) 유기 및 방임 -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지 및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위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즉시 신고 실시
2. 신고 방법 1. 112에 전화하여 신고 2.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하여 신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부탁드리며 아동학대 인지 시 반드시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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