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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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현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2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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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비 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지원기간: 2020년 3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2021년 1~2월분은 2021년 1월 지원 예정) 2. 지원대상: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3.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 편도금액: 학생 1,100원, 보호자1,400원 4.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작성 후 특수교육담당교사에게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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