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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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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안내
작성자 박상현 등록일 20.03.30 조회수 267
첨부파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비 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지원기간: 2020년 3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2021년 1~2월분은 2021년 1월 지원 예정)

2. 지원대상: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3.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

               편도금액: 학생 1,100원, 보호자1,400원

4.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작성 후 특수교육담당교사에게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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