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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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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쇠고기는 안전해요.
작성자 용산초 등록일 08.07.18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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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쇠고기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내산 쇠고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우려 때문에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신과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은 시점에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학교급식용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용산초등학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아동들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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