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 표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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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성열 | 등록일 | 17.03.29 | 조회수 | 463 | ||
본교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 시키는 식재료인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식단표에 번호로 표시하고 월간, 일간 식단표를 식당에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으며, 매월 가정통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아동들이 꼭 확인 후 의사표시를 하고 급식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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