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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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윤선 | 등록일 | 13.03.05 | 조회수 | 131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안내
-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학생 학부모께서는 2월 25일(월) 08: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원클릭’ 또는 ‘복지로’로 신청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피싱문자 주의 * - 교육비지원과 관련하여 상담센터 유사번호 (1644-9654)로 결제 안내 메시지 유포, 모바일 어플설치 유도, 복지로로부터 교육비신청 완료 문자 발송(발신번호(0000)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담센터의 번호는 1544-9654이며, 교육비 지원 신청은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원클릭’ 또는 ‘복지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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