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용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방과후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박정애 등록일 18.04.27 조회수 1237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이전글 2018. 5월 방과후학교 결보강 운영 계획
다음글 1학년 방과후학교 시작 안내(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