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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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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박정애 등록일 18.04.27 조회수 1251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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