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