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용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 학습 안내
작성자 이인영 등록일 24.11.11 조회수 65

13장 교외 체험학습

30(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31(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보호자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진로활동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외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 이내로 하고 110일까지 승인한다.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

이전글 충주시 보건소 취약계층 아동 대상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안내문
다음글 2024년 11월 우유비 스쿨뱅킹 이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