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승인 교외체험 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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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영 | 등록일 | 24.11.11 | 조회수 | 65 |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보호자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진로활동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외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1회 10일까지 승인한다. ②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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