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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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호 | 등록일 | 24.04.29 | 조회수 | 54 | ||||||||||||
<자전거 안전수칙>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기 -자전거 횡단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건너고 횡단보도만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기 -자전거 1대당 1인 탑승 원칙 -자전거 상시 정비하기 -철길 건널목에 신호차단기가 있어도 반드시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건너기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가 지나간 다음 바로 건너지 않고 다른 방향에서 열차가 오지 않는지 좌우를 살핀 후 건너기 -위험한 장소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끌기 -자전거를 멈추기 전에 반드시 뒤쪽 상황과 멈추는 장소의 상황을 살피기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정차한 후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기 -과속 또는 손을 놓고 운전하지 않기 -보호 장비(안전장비) 착용하기 -밤에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반사체 또는 전조등을 켜기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플랫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자전거 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해 통행 가능(인도주행 절대 금지) -만 16세 이상, 면허 필수(전동방식)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한 후 타기 -2인 이상 탑승 금지 -미끄러운 곳이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않기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표면이 평평하지 않는 곳 등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타지 않기 <운전자 안전수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h 이하 서행) -불법 주정차 금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선 멈추기 -학교 내 주차장에서 지정된 방향으로, 저속으로 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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