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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부모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및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안광성 등록일 23.03.23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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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부모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및 청탁금지법 안내

 

충청북도교육청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단체(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수익자 부담 경비발전기금 외의 불법찬조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하지 않고 있사오니, 학부모단체나 그 밖의 자생단체를 통한 불법 또는 편법으로 찬조금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운동부 학부모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학교운동부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의무화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5(학교회계 편입)

(학교회계)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

하고, 내부결제 후 법인카드로 집행(정당한 회계절차)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에서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된 관련자(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벌

 

운동부 학부모 청탁금지법 안내

학부모님도 처벌의 대상

2016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따라

촌지나 모바일상품권을 준 학부모도 처벌받게 됩니다.

, 부정청탁이나 금품, 촌지,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받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금품이나 향응을 한 학부모도 똑같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금품등의 수수 금지)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3323

 

충주용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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