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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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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유증상 학생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이수경 등록일 22.04.29 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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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학생이 코로나 유증상이 있으면  코로나검사(신속항원검사)를 합니다.  음성확인 이후 결석시 질병결석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붙임의 보호자 확인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주세요.

 

붙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보호자확인서 1부(사진캡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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