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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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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위태영 등록일 22.03.10 조회수 299
첨부파일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1.  집중신청기간:  3.2.()3.18.()

 

2.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3.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


5.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합니다.

 

6.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아동에게 배부)을 참고하세요. 지원 신청은 가까운 주민 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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