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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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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 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김원영 등록일 21.05.12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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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금액이 상향 됩니다. 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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