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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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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김새롬 등록일 21.03.30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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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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