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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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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 지원(초등연령) 안내
작성자 이은영 등록일 20.09.18 조회수 884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쿨뱅킹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만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0. 9. 21.()지 행정실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043-843-0626)로도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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