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발견시 대응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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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고은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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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교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발견 시 대응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등교 시, 수업 중 발열(37.5도 이상) 및 코로나 의심증상(호흡기 증상) 확인될 경우 바로 보호자 연락, 인계하여 선별진료소 이동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학생을 일시적 관찰실에서 보호하고 오시면 학생을 인계하겠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원거리 위치 등으로 이송이 어렵거나, 학생의 증상이 심한경우 보호자와 이송방법 협의하여 119구급대에 신고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이송(교직원 동행) 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해주시고 증상 호전될 때까지는 등교중지해주세요. 증상이 회복된 후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고 출결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검사결과지, 가정 내 건강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중 1개)를 가지고 등교하면 됩니다.
*일시적 관찰실 위치와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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