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 무단결석 학생관리 대응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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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석순 | 등록일 | 17.04.10 | 조회수 | 6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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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일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등 출석독촉을 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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