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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경찰청 '사전등록제' 홍보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희숙 등록일 15.04.10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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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경찰청 '사전등록제' 를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7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아동등의 지문사진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찾나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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