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경찰청 '사전등록제' 홍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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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희숙 | 등록일 | 15.04.10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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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경찰청 '사전등록제' 를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아동등’의 지문∙사진∙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찾나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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