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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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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용산초 등록일 11.03.16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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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붙임자료를 읽어보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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