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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용산초 등록일 10.05.24 조회수 935
첨부파일

***** 체험학습 운영 기간 *****

-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 실시 권장함

-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1개월 이내 실시 권장함

- 국,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함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함

- 유예, 면제, 정원 외 관리자가 재, 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

  입학 시킬 수 있음

-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음

 

***** 체험학습 운영 절차 *****

- 현장체험학습 절차 :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현장 체험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위탁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 체험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부모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담임선생님

     께  보내주시기 바라며, 체험학습 진행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는 1주일 전까지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다양한 방법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사진 자료, 조사한 내용 A4용지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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