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정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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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희은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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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취약위기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취약위기‘조손가족’이란? - 조부(조모) 또는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조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 또는 근로능력 상실시 ‘조손가족’에 해당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월23만원) 및 주거‧금융‧문화‧요금감면 등‧ * 소득요건(기준중위 63% 이하) 부합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시 - (가족센터 지원) 상담,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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