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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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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명선영 등록일 25.04.10 조회수 45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되는 다문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2025. 5. 2(금) ~5.30.(금),    2025. 7. 1.(화) ~7. 31.(목)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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