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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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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충주용산초 등록일 25.03.05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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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34929, 2024. 10. 8.)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공휴일휴업일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기준 오전,오후)도 운영 가능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외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이내로 하고 1회 10일까지 승인한다.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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