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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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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강성원 등록일 24.11.04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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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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