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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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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연내 사용 독려 안내
작성자 박송희 등록일 22.12.06 조회수 72

2021년도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 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군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반환 처리되므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가맹등록 안된 학원은 결재 안됨)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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