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사항) 학교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내 |
|||||
---|---|---|---|---|---|
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2.12.05 | 조회수 | 85 |
1.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 18조 2항(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 접대성 경비를 일절 걷지 않습니다. -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생자치회 임원 또는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 목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2.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직,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3.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 초, 중등 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4. 부당기금(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 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모금하는 행위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행위 |
이전글 | 2022학년도 미래형 학교효과성 만족도 조사 계획 |
---|---|
다음글 | 학생자율동아리 발표회 영상 링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