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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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주 | 등록일 | 22.03.25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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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수도법」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에 따라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서 및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 안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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