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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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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 안내
작성자 최민주 등록일 22.03.25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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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수도법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에 따라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서 및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 안내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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