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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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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작성자 최민주 등록일 22.03.02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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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부터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를 사용해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게 됩니다.

('배우러'사용 방법은 가정통신문 참고)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나 당일 가정학습 신청의 경우 기존의 서면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작성해야 합니다.

3.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국내7일 이내, 국외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허용 안내(출석 인정)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2. ‘가정학습으로 110(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15일 신청 시, 10일과 5일을 따로 신청)

 

3.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입니다.

 

4.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습계획을 첨부해주시고, 보고서 제출 시에는 학습 결과물을 첨부해주세요

(학습유형: 기타-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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