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안내[학부모 위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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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아람 | 등록일 | 21.12.27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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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2학년도 충주용산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6명 (교감,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2명) ○ 학부모 위원 임기: 2022.3.1.~2024.2.28.(2년, 학년도 단위) ○ 역할 1.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2. 교육(지원)청 보고 3.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사안조사 결과 보고 4.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5.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6.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7. 학교폭력 실태조사 8.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학교폭력 학부모위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27일 (월) ~ 2021년 1월 5일 (수) ※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접수장소 : 충주용산초등학교 교무실 (담임교사에게 제출 가능) ○ 신청자 제출서류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 (별지 및 학교홈페이지)
◆위촉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2022년 2월)→학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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