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재개정위원회 회의 결과 및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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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아람 | 등록일 | 21.07.07 | 조회수 | 1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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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의견들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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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재난 대책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을 위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휴식시간등이 조정될 수 있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 학교폭력 조치 관련 사항은 상위법을 따름을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신설 4항) -소리 함의 위치(교무실 앞)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 -두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두발제한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으므로 해당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재개정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의 화장 규제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이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화장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핸드폰 일괄보관시 분실의 위험 등이 있어 휴대폰 전원 차단 후 개인보관을 하고있습니다. 학생들의 핸드폰이 고가인 경우도 많고 수량도 많아 수합 후 보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 교통지도와 관련하여 학생의 경우 안전문제, 교사의 경우는 학급 관리 공백의 문제로 현재 교통지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부단체 및 지역사회에서도 아이들의 교통지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현재의 교통지도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구성원에 대한 규정 일부를 삭제, 변경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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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답변 사항 및 추가수정이 완료된 생활규정 개정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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