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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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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규정 안내
작성자 김원영 등록일 21.07.05 조회수 178
첨부파일

2021년 7월부터 충주 경찰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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