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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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영 | 등록일 | 21.07.05 | 조회수 | 179 | ||||||||||
첨부파일 | |||||||||||||||
2021년 7월부터 충주 경찰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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