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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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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관한의견 수렴 결과 알림
작성자 정아람 등록일 21.06.28 조회수 230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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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일부 삭제(4항, 5항) 사유 

학급교체, 전학등은 학교 자체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긴급한 경우에 따라 긴급조치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16조, 17조, 21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 신고 -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교육청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결정 - 조치 이행) 

해당 규정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상충되는 상황이 우려되는바 삭제할 예정며,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모든 조치와 처리는 상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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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답변 사항 및 추가수정이 완료된 생활규정 개정안은 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시 한 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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