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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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영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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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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