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용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 안내
작성자 김원영 등록일 21.04.13 조회수 219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이전글 충주 위(Wee)센터 생명존중 및 학생자살예방 연수 안내
다음글 2021. 충청북도교육청 청렴 콘텐츠 공모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