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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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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안내
작성자 이은영 등록일 20.09.28 조회수 22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안내


ㅇ 지급대상 : 9월 초등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ㅇ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20만원
ㅇ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등록계좌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9월 28~29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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