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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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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주시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알림
작성자 유성열 등록일 18.12.17 조회수 136
첨부파일

2018년 충주시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 방학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

 

신청 해당가정에서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학교 신청 아님)

* 방문신청이 어려울 시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 충전내용 및 가맹점 문의: 푸르미홈페이지 1544-3674

 

서류 : 신분증, 결식우려 사유 증빙서류(해당자/전산조회 가능할 시 생략)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제출 서류 및 장소 : 신청서(서식1) 및 증빙서류 작성 동 주민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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