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충주시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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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성열 | 등록일 | 18.12.17 | 조회수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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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주시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연령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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