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이진숙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102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충주용산초등학교 교내 CCTV 이전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하오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간: 2018. 3. 15.(목) ~ 2018. 4. 3.(화) 4. 제출방법: 첨부파일 행정예고문 내용 중 붙임1서식을 활용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이전글 |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안내 |
---|---|
다음글 | 2018. 3월 셋째주 방과후학교 일정 및 장소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