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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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산초 | 등록일 | 18.02.09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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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2018. 2. 1.~2018. 2. 8) 중 충청북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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