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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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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용산초 등록일 18.02.09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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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1항에 따라 단체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2018. 2. 1.~2018. 2. 8) 충청북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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